호주에 온지 얼마 안되었으면, 석달이 안되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세금을 많이 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는 32.5% 공제합니다.
보통은 15-20% 공제해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비슷하게 세금 냅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 몇천불씩 고소득을 받고 있다면 연소득도 높을것으로 예상되므로 높은 세율을 때립니다. 소소하게 주에 200불 300불 번다 하면 9%미만으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많이내도 걱정은 크게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총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정산을 다시 하고, 더 낸 부분은 돌려줍니다. 간혹 연말정산= 세급환급으로 생각하는 워홀러들도 있는데 세금을 더 낸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는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