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셔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군요.
만약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재산, 수입,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임신 중이시라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나 병원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남편에게 일부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