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계좌번호가 피고 본인의 명의라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사실조회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서류)
- 증빙자료 및 진술서 등을 작성하세요.
- 대화내용 캡쳐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 본인 신분증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친절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직접상담하고 직접수행합니다. 대표변호사 권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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