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중국인 재외동포로 F4비자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중국에 있는 누나가 자녀를 출산하여 누나를 대신해 아이를 봐주기 위해 중국에 갈 예정인데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자격을 상실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출국시 귀국 후 지역의료보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즉재 재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가기 전에 미리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꿔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리고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