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공감돼요. 저도 처음 직접 입력해보면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클릭으로 되는 간편신고와 ‘직접작성’은 세금 계산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답니다.
제 경험상 아래 부분부터 차근히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1. 작년(2023년)엔 ‘간편신고’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 ‘간편신고’는 *지급명세서(3.3% 떼고 준 수입)*가 국세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만 대상이 돼요.
이건 소득금액과 비용 등이 국세청에서 추정한 대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히 손보지 않아도 환급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2. 올해(2024년)는 ‘직접작성’ 대상이라 비용 처리를 안 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직접작성은 본인이 소득과 경비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경비(예: 교통비, 교재비, 식비, 학원 운영비 등)를 누락하면 소득이 전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예:
2023년: 소득 2,000만 원 – 경비 자동 반영 → 환급
2024년: 소득 2,400만 원 – 경비 미입력 → 세금 480만 원!?
3. 해결 방법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세요.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비, 인터넷비, 핸드폰비 일부, 강의자료 출력비용 등 실제 지출한 내역
현금영수증·카드내역·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항목별 경비를 입력합니다.
간이장부 신고 대상자라면 장부 첨부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경비는 꼭 넣으셔야 해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소득이 조금 늘어서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경비 미입력 또는 자동계산과 수동입력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작성 화면에서 '필요경비'를 입력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