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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학원강사입니다. 그동안 했던 소득신고(2023년소득까지)에 대해서는 홈텍스에서 그냥 클릭클릭클릭 해서 50만원정도

학원강사입니다. 그동안 했던 소득신고(2023년소득까지)에 대해서는 홈텍스에서 그냥 클릭클릭클릭 해서 50만원정도 환급받았는데올해 신고하려고 하는 2024년 소득은 2023년에 비해서 400 늘긴 했는데 홈텍스에서 클릭클릭클릭도 안되고 직접 기입하니까 세금을 480내라고 하네요...?암만봐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직접 작성하는 게 처음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정말 공감돼요. 저도 처음 직접 입력해보면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클릭으로 되는 간편신고와 ‘직접작성’은 세금 계산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답니다.

제 경험상 아래 부분부터 차근히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1. 작년(2023년)엔 ‘간편신고’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홈택스 ‘간편신고’는 *지급명세서(3.3% 떼고 준 수입)*가 국세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만 대상이 돼요.

  • 이건 소득금액과 비용 등이 국세청에서 추정한 대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히 손보지 않아도 환급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2. 올해(2024년)는 ‘직접작성’ 대상이라 비용 처리를 안 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 직접작성은 본인이 소득과 경비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경비(예: 교통비, 교재비, 식비, 학원 운영비 등)를 누락하면 소득이 전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예:

  • 2023년: 소득 2,000만 원 – 경비 자동 반영 → 환급

  • 2024년: 소득 2,400만 원 – 경비 미입력 → 세금 480만 원!?

3. 해결 방법

  •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세요.

  •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비, 인터넷비, 핸드폰비 일부, 강의자료 출력비용 등 실제 지출한 내역

  • 현금영수증·카드내역·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항목별 경비를 입력합니다.

  • 간이장부 신고 대상자라면 장부 첨부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경비는 꼭 넣으셔야 해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소득이 조금 늘어서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경비 미입력 또는 자동계산과 수동입력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작성 화면에서 '필요경비'를 입력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