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학휴직후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지침개정 소급적용 경기도소속 교사가 유학휴직을 다녀와서 의무복무기간중(1.5배)에 있습니다. 23년하반기부터 복직 근무중인데 24년
경기도소속 교사가 유학휴직을 다녀와서 의무복무기간중(1.5배)에 있습니다. 23년하반기부터 복직 근무중인데 24년 [교육공무원청원휴직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유학휴직의 1.5배에서 1배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지침에는 없고 따로 지시공문?을 통해24.3.1.이후 휴직자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이경우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기간중인 교사에게도 적용시켜주도록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다른시도교육청도그 기간만큼으로 지침화했고 경기도도 지나친 제한임을 인식해서 이제 고쳤는데, 이경우는 의무복무중인 교사에게도 폭넓게 적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 의무복무기간 1.5배 적용 중인 경우에도 2024년 3월 1일 이후 변경된 지침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이의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