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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보고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보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알아보니 임차권등기설정도 해놓으라고 해서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경매 진행은 12월에 진행된다고 건축주분이 법원에 확인했고, 자금 마련하여 경매에 안넘어 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11월 말입니다.근데 법원에서 알려주셨는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이 되면 전세계약이 만료된것으로 볼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건축주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고 받는데로 나가도 가능한건가요??돈 날릴까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 "전세 경매: 당신의 소중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들어가며:**

힘들게 모은 전세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매 소식에 불안감이 엄습해오시나요? 전세 경매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경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 왜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까? 전세 경매의 원인**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세 경매는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 **집주인의 빚 문제:** 집주인이 은행 대출,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권리 미흡:** 계약 당시 적절한 권리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 경매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2. 전세 경매,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매 절차, 핵심 단계만 알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2. **배당 요구 종기일 공고:** 법원은 경매 진행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신청 기간을 알립니다.

3. **매각 준비 및 매각 공고:**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각 기일 및 최저 매각 가격 등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4. **경매 입찰 및 낙찰:** 입찰 희망자들은 매각 기일에 참여하여 입찰하고,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5. **배당:** 낙찰 대금에서 법원 비용, 우선 채권, 전세금 등을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3. 내 전세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 **대항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확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세 경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황별 맞춤 전략**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당 요구 신청:**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경매 정보 확인:** 경매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낙찰 후 대처:** 낙찰자와 협상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 경매, 예방이 최선!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경매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관계, 선순위 권리 등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경매 발생 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에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담보 대출을 받지 않는다" 등과 같은 특약 사항을 명시합니다.

* **시세 확인:**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적정 전세금인지 판단합니다.

**마치며:**

전세 경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