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내용은 복합적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오류와 관련된 경정신고 사항으로, 핵심은 2023년 5월 신고분의 자진납부 세액이 과다 산출되었고 이를 2025년 4월에 인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증여세의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3년 5월 자진신고는 2025년 4월에 발견하셨으므로 아직 경정청구 가능 시점에 해당되며,
기 납부 세액을 누락하여 과다납부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관련 조정
→ 연부연납은 국세청의 승인 하에 분할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초기 신고분의 기납부액 오류가 있더라도 추후 승인받은 납부 계획에 따라 수정 경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 기납부내역, 오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비거주자 수증자의 향후 귀국
→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국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추후 영구귀국 시에는 귀국 이후의 재산 이전이나 귀속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 오류는 수증자가 귀국하기 전, 비거주자 신분일 때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새로운 증여(2025년 5월 예정)
→ 동일 증여자(아버지)로부터 10년 내 받은 모든 증여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 두 건과 이번 증여는 하나의 세대로 묶여 증여재산공제 한도(5천만 원 또는 1억 원)와 누진세율 적용이 누적됩니다.
결론적으로,
기 납부 세액 착오에 대한 경정청구를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부연납 관련 조정도 포함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에 정식 경정청구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