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증여세 경정신고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증여자(아버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아들(비거주자)에게 23년 2월 증여 / 23년 3월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부연납신고하고, 23년 4월

증여자(아버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아들(비거주자)에게 23년 2월 증여 / 23년 3월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부연납신고하고, 23년 4월 재차 증여하고 23년 5월에 수증자가 자체적으로 연부연납 신고했습니다.5월 신고과정에서, 23년 3월 신고 건의 당년분 납부분을 신고자가 착오로 기 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 23년 5월 신고 건의 자진납부할 세액이 결과적으로 과다산출된 상태로 신고되었습니다.   - 증여자는 23년도 이전에도 현금 및 주식(비상장) 등을 여러 차례 증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 23년도 신고한 2건은 24년도에 1차 연부연납 납부를 하였습니다.   세금은 비거주자인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가 납부했습니다. - 기 납부세액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25년 4월 확인했습니다.  - 증여자는 25년 5월 중 다시 현금을 증여할 계획입니다. - 수증자는 25년도 하반기 내에 영구귀국 가능성 있습니다.이 경우, 1. 23년 5월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신고 가능한지요?- 홈택스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 가능하다면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내용 합당하다면 수리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경정청구 수리된다면 기 납부한 세금의 일부가 환급되나요, 남아있는 세액이 조정되는지요- 경정청구 불가하다면, 차라리 25년도 새로 증여시 신고를 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2. 연부연납 신고건의 잔여 증여세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요?   (납부의무자는 잔여 증여세액을 일괄납부하길 바람)      3. 23년도에 비거주자로 신고했던 2건의 남아있는 증여세를 비거주자인 아들이 영구귀국한 뒤에도 수증자인 아버지가 납부할 수 있나요 귀국 후에 아들에게 자동 전환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복합적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오류와 관련된 경정신고 사항으로, 핵심은 2023년 5월 신고분의 자진납부 세액이 과다 산출되었고 이를 2025년 4월에 인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증여세의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3년 5월 자진신고는 2025년 4월에 발견하셨으므로 아직 경정청구 가능 시점에 해당되며,

기 납부 세액을 누락하여 과다납부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관련 조정

→ 연부연납은 국세청의 승인 하에 분할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초기 신고분의 기납부액 오류가 있더라도 추후 승인받은 납부 계획에 따라 수정 경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 기납부내역, 오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비거주자 수증자의 향후 귀국

→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국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추후 영구귀국 시에는 귀국 이후의 재산 이전이나 귀속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 오류는 수증자가 귀국하기 전, 비거주자 신분일 때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새로운 증여(2025년 5월 예정)

→ 동일 증여자(아버지)로부터 10년 내 받은 모든 증여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 두 건과 이번 증여는 하나의 세대로 묶여 증여재산공제 한도(5천만 원 또는 1억 원)와 누진세율 적용이 누적됩니다.

결론적으로,

기 납부 세액 착오에 대한 경정청구를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부연납 관련 조정도 포함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에 정식 경정청구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